(공지사항) 민원서 작성부터 사건 진행 과정(feat. 민원서, 합의서, 민원서식, 민원서 작성방법, 민원 접수)

안녕하세요~ 반장입니다.

^^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문제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고, 원하지 않는 일에 휘말릴 때도 있습니다.

고의든 아니든,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어 경찰서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피해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신 후 제출해야 하는 양식과 접수절차, 접수 후 사건을 배정, 종결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만사항을 작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처음이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는 고소인에게 내용을 설명할 때,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을 매우 어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1. 고소, 고발, 고소의 차이점 1) 고소 :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범죄의 피해자이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친족, 배우자 등은 고소권을 가집니다.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2) 신고 : 제3자가 저지른 범죄를 인지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민원의 경우 지자체가 건축법, 농지법 등 기존 허가를 준수하지 않거나, 시민단체가 특정 정치인이나 기업(법인)을 신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3) 민원 : ‘민원’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범죄 피해자라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과 고소장의 차이점은 고소장의 경우 피고인(가해자)을 즉시 피의자로 특정하지만, 고소장의 경우 경찰은 범죄(범죄)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점이다.

). (확인되지 ​​않음) 범죄증명서를 작성하고 입건됩니다.

이때부터 가해자 신분은 피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게 된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적인 사항으로도 민원이 접수됩니다.

잠시 신분에 따른 용어를 설명하자면, 자신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경우를 피의자 또는 용의자라고 합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입건되면 피의자라고 불립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면 귀하를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표현을 사용하세요. 2. 불만사항 작성 요령 불만사항이나 불만사항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셨나요? 그렇다면 제가 직접 불만사항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6인의 법칙, 최저’라고 적혀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사건에 따라 두 가지(공범 여부와 결과)가 더 추가될 수도 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고소장에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담당 수사관이 나중에 범죄사실을 변경하게 됩니다.

사건 경위 : 2020년 1월 1일 19시경 회사 근처 식당에서 팀 회식 중 자신을 욕하는 김 과장을 보고 싶지 않은 박 대리가 술에 취해 사과했다.

김 과장이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 감독은 계속해서 그를 무시했다.

김 과장의 이런 태도에 박 대리는 분노를 참지 못하며 “개○○”, “Δ씨 개자식”처럼 욕을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빈 소주병을 집어들었다.

테이블. 김 감독에게 던진 뒤 주먹으로 김 감독의 얼굴을 두 차례 내리쳤다.

이를 참지 못한 김 과장도 박대리를 밀쳐 테이블 위로 넘어지게 했고, 주변 동료들이 그를 제지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다음날 출근한 김 과장은 얼굴의 붓기가 가라앉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

안과 검진 결과 안와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과장은 병원비를 포함해 합의금을 박 과장에게 요구했지만, 박 과장 역시 이미 회사를 그만뒀고, 김 과장도 당신이 밀었기 때문에 피해자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큰 소리로 외쳤다.

고민 끝에 김 과장은 박 대리를 상대로 고소장을 쓰기로 결정한다.

고소장 작성 예시 : 고소인과 피고인 박00은 직장 동료였으며 저는 직속 상사였습니다.

박00님은 저에게 작업지시를 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2020년 1월 1일 19시쯤 회사 근처 식당(주소 기재)에서 사과해달라고 했더니 저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 그 사람은 빈 소주병을 탁자 위에 내던져 개새끼처럼 욕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했지만 나한테 맞지 않았다.

이후 박 대리가 나를 향해 달려오더니 주먹으로 내 얼굴을 두 번 이상 내리쳤다.

이로 인해 다음날 병원 치료를 받았고 안와골절을 겪었다.

증거로 당시 이 상황을 목격한 동료 000,000,000이 있었고, 식당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부상의 진단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박00을 특수폭행이나 상해죄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담당 형사에게 맡긴 이 대위는 식당을 방문해 CCTV를 확인하며 김 과장의 진술이 대체로 사실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김 과장도 박 대리를 밀쳐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확인됐고, 박 대리가 자신을 죽이겠다며 욕설을 하는 소리도 목격자들에 의해 들려왔다.

▷ 이대위는 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① ‘개○○, Mr.Δ’ 등의 욕설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 ② ‘죽여버리겠다’고 했으니 협박으로 간주됨 ③ 빈 소주병을 던졌으나 그것은 그를 때리지 않았다.

소주병이 특수폭행죄에 규정된 위험물인지, 부딪치지 않았는데도 특수폭행을 미수했는지, 무모한 시도였는지 검토한다.

④ 안와골절상해진단서를 토대로 주먹을 고의로 휘둘러 상해를 입혔는지(특수), 폭행상해죄인지,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⑤ 박 차장이 김 과장을 밀어 테이블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정당방위로 보아야 할지, 쌍방폭행으로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경찰서나 정문에 민원실이 있다는 사실~ 민원실 반대편에 수사민원실이 있습니다.

3. 접수절차 민원(피해신고) 절차로 돌아가 직접 민원을 접수할 수도 있지만, 우편으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거나 인민신문사(http://www. epeople.go.kr) 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수사민원상담사에게 고소(고발)한 이유를 설명하시면, 내용에 따라 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기준에 따라 관련 부서로 안내해 드립니다.

수사, 사이버, 교통, 여성청, 형사부 등의 민원을 접수하시거나 직접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너는 할 것이다.

다만, 해당 내용이 명백히 범죄가 아니거나 민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5년간 경찰이 접수한 고소·고발 건수는 평균 약 40만 건으로 전체 형사사건(약 168만 건)의 24%를 차지한다.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은 56%, 고소·고발 건수는 56%다.

신고된 사건의 기소율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특히 신고된 사건의 기소율은 20.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불만 접수/처리 현황) 구분 ’16 ’17 ’18 ’19 ’20 고교 소액 신고 323,973309, 609339, 574353, 716354,664 고소장 송달 25.4%25.4%24%23.4%20% 고소 접수72 ,96671,77867,44967,49554,743기소 접수58%57.5%55.6%52.2%45.6% 특히 사기 등 민사 분쟁형 고소가 48.6%를 차지하며,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피고인과 고소인을 피의자로 간주한다.

더럽히는. 전환, 수사처 출석부담, 수사개시 통보(공직자), 수사권 낭비 등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

이에 경찰은 민원거부제도, 수사민원상담센터, 민원전환 및 수리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고소장에 적힌 사실이 불명확하거나 사실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 등 검사는 고소장을 수리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1999. 1. 28. 98훈마207 결정 형사수사규칙 제49조(고소·고발의 수리) 경찰공무원은 관할권에 관계없이 고소·고발을 수리하여야 한다.

형사수사규칙 제50조(고발·고발의 기각) 경찰공무원은 접수된 고소·고발을 수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은 고소인 또는 고소인의 동의 없이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프로세스 불만 사항이 성공적으로 제출되었으며 거부되지 않았습니까? 사건이 정식으로 등록된 경우, 담당 조사관은 보충보고서 작성을 위해 고소인의 출석을 요청하게 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해당 고소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조사 없이 고소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각하’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략적으로 피해자 조사 → 관련 증거 수집 및 확보 → 피의자 소환 및 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증거는 참고인, 증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영상분석 등을 거쳐 진행된다.

다만, 당사자 간의 진술이 다를 경우에는 통칭 3자 면담이라 불리는 대질심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하나,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우. 4. 수사가 종결되는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은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회피하려는 의도인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합의서, 비처벌신청서, 민원취소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집된 증거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법원이 형량을 고려하여 형을 감형할 수 있다.

법률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상해촉진범죄, 의사면책범죄 등이 있다.

한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폭행(상해는 아님), 협박, 모욕 등의 혐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고소장을 제출하고 문자나 우편으로 결과를 받았습니까? 다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소 결과 통보(불이송) : 피의자의 혐의가 고소인에게 인정되어 사건이 관할 검찰청에 송치(이송)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 고소인(불이송) 결과 통보 : 위 1)항과 달리 사건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이송)하였습니다.

경찰이 인정할 수 없어 수사를 종료했다는 뜻이다.

3) 사전 예약 조사 종료: 경찰이 장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스스로 수사를 종결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다음 글에서는 진술서를 어떻게 준비하고 제출하는지,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의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많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물어보세요. 다투지 마세요 ㅠㅠ ※ 민원, #청원, #합의, #비처벌신청, #민원취소 등 관련 서식을 첨부합니다.

공식적인 불만 사항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첨부파일 민원 및 민원취소신청서(약식).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첨부파일 민원신청서(정식) .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첨부파일 민원(정식).pdf 파일 다운로드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첨부파일 민원취소신청서(공백).pdf 파일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첨부파일 비처벌신청서(공백).pdf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국민신문사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등을 위해 www.epeople.go.kr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민참여 포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