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가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기존 차량은 어떨까?

8천만원 이상 차량에는…내년 1월 신차. 변화로부터

Ⅰ. 내년부터 법인 명의의 고가 영업용 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고시를 내놨다.
이달 23일까지, 내년 1월 1일 번호판이 발급된다.
그들은 그를 먼저 죽일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회사자금으로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호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Ⅱ.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차량가격 8천만원 이상인 영업용 승용차다.
국토부는 고가의 전기차를 고려하기 위해 엔진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한다.
또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자동차 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 가격”이라고 말했다.

Ⅲ. 내년 1월부터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이 신규 구매(또는 변경등록)한 차량에만 적용된다.
적용 색상은 색바램이나 변색에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한 녹색 번호판을 사용합니다.
Ⅴ. 그동안 국토부는 기업번호판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2022년 4월~12월)과 공청회(2023년 1월)를 통해 전문가, 업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토론 중에 개인 사용과 개인 사용이 논의되었습니다.
탈세 문제가 제기되는 민간기업 소유·리스 차량은 물론, 사적 사용에도 문제가 있어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량까지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Ⅴ 8천만원 미만 중저가 차량은 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개인이 전시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낮아 제외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운행 중이거나 도입된 법인차량은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차량에는 왜 소급적용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기업번호판 도입 취지는 새로운 권리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을 적용하여 사회적 자율 규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용 수명이 오면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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