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신고 확인일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입주신고 확인일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오늘은 입주신고 확인일의 의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금 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 사기의 경우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큰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은 저축한 돈을 모두 잃고, 최악의 경우 감당하기 힘든 빚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입주신고란 무엇인가요? 전입신고확인일 중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로 이사할 때 주소변경등록을 한 후 관할 관공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실제로 새 거주지로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이전 거주지에서 자동으로 퇴거 통지서를 받게 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언제인가요? 입주신고 확인일은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일자를 증명하는 일자를 말합니다.
확정된 입주일에 맞춰 동시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의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 및 주택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이의권이란 제3자가 부동산 거래의 일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이 경매에 의해 매각되고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낙찰자는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주택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선상환권 우선상환권이란 임차인이 임대료를 보다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주택담보대출, 세금분쟁, 경매 등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입주신고를 통해 확정된 날짜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이의신청 및 우선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면 다음날 0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확정일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각 세대를 담당하는 주민센터에 신고하려면 주민등록증과 임대계약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려면 정부24를 통한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나, 공휴일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