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행복주택 자격 신청방법 보증금 대출 간단요약

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언서 하울가주입니다.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노인, 주거급여 수급자 등에게 주택가격 상승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주택가격 상승은 큰 걱정거리입니다.

정부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 중 LH 청년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신청방법, 보증금대출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LH 행복주택이란? LH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나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국가예산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거주요건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6년~2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거주기간 – 대학생, 청소년, 공단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취업지원주택 입주자 : 6년 – 자녀를 둔 가정 : 10년 – 주택급여 수급자, 노인 : 20년 임대조건 : 시중가의 60~80% 2.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LH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소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노인, 주택급여 수급자 등의 입주자격을 요건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상자격 중 가장 기본적인 입주자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 : 졸업 후 2년 이내의 구직자로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을 계획 중인 자 청년 : 집이 없는 19~39세 미혼자 –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청년 : 소득이 있는 취업 5년차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 결혼을 계획 중인 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 가구 : 6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 노인 : 65세 이상 주택급여 수급자 : 주택급여 수급자 및 무주택 수급자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계층별로 세부적으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입주 자격이 된다.

입주자격을 충족한다면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살펴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원 1인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다.

다만, 1인 가구, 2인 가구, 대학생, 청년 가구원, 맞벌이 부부 등 조건에 따라 기준이 약간씩 다를 수 있다.

– 기본소득요건: 100% 이하 – 1인 가구: 120% 이하 – 2인 ​​가구: 110% 이하 – 신혼부부: (단독소득) 100% (맞벌이) 120% – 대학생: 100% (본인+부모 합산소득)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자산기준은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총자산을 기준으로 하며, 부동산은 평가가액, 자동차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본자산요건은 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이고, 대학생과 청년은 1억 원 이하, 2억7,300만원 이하로 요구된다.

총자산에 포함된 차량가격은 3,708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학생은 자산에 포함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LH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기본적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신청이며, 노약자 등 인터넷 접속이 불편하거나 이용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일부 현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LH 가입센터 LH 가입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LH 가입플러스 – 가입 – 임대주택 – 가입신청 입주자 모집 공지사항도 LH 가입플러스 홈페이지에 수시로 게시되니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LH 행복주택 대출 주택도시공사 임대보증금 대출 상품 중에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행복주택 대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보증금대출 –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임직원 또는 무주택 세대주 – 19세 ~ 34세 청년 – 소득 : 부부 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단독 소득 3,500만원 이하) – 자산 : 3억 4,500만원 이하 – 이자율 : 연 1.5% – 한도 : 최대 1억원 청년전용지원전세보증금대출 – 19세 ~ 34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소득 : 부부 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 자산 : 3억 4,500만원 이하 – 이자율 : 연 2.0% ~ 3.1% – 한도 : 최대 2억원 (임대보증금의 80% 한도) 특별지원대출 신생아 –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출생(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부터 적용) 무주택 세대주 – 소득 :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자산 : 3억 4천 5백만 원 이하 – 이자율 : 연 1.1% ~ 3.0% – 한도 : 최대 3억 원 신혼부부 전용 보증금 – 무주택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 소득 : 부부 합산 소득 7천 5백만 원 이하 – 자산 : 3억 4천 5백만 원 이하 – 이자율 : 연 1.7% ~ 3.1% – 한도 :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임대보증금의 최대 80%) LH 청년행복주택 자격, 신청방법, 대출 등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집을 사는 것을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만약 여러분이 해피하우징에서 살 수밖에 없다면, 자격과 신청방법을 미리 숙지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